> 정보통 > 자립지원

자립지원시설은 어떤 곳 인가요?

  • 숙식제공, 직업훈련, 복학주선 및 학비지원과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숙식제공 : 가출 무의탁청소년, 보호관찰, 소년원 학교 퇴원 예정자등 입주대상소년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합니다.
    • 직업훈련 : 기술이 없어 애로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취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직업전문학교, 전문학원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 복학주선 및 학비지원 :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에게 복학주선과 학비지원을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원비, 교재비 등을 지원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 지도집단 상호 작용기법, 자아성찰 프로그램, 여가 및 건강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립지원시설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준비 중인 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4세 미만인 자)입니다.

보호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 입소 후 3년 동안 보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장(시·군·구청장)의 승인으로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호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 소년원학교 등에서는 담당교사 등에게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
  • 직접 자립지원시설을 방문하거나 보호자 등을 통하여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자립지원시설에 입주결정이 내려지면 정해진 날짜에 본인이 직접 입주하면 됩니다.
  • 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단독 입주가 어려운 때에는, 자립지원시설에 직접 데리고 오거나 교통비 등을 지급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립지원시설에 입주하면 간단한 면접상담 등 소정의 입주절차를 거쳐 생활실을 배정하고 일상용품 등을 지급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입소의뢰서 1부와 재직(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사진 2매, 아동복지시설 신상카드 사본1부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입소절차

입소절차 입소절차

시설설비는 어떠한가요?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은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 이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