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기본상식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청소년은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할 수 있으며 친권자나 후견인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이는 친권 남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청소년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주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청소년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을 청소년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출처- 법제처

학교 밖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활법령 자세히 알아보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13세~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필요

  •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23년 기준 9,620원)

    수습 기간의 경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구분 해당업종
    보건상
    유해·위험한 곳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등에서 18세 미만인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 교도소,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 제외)
    •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없는 업무
    • 갱내근로의 근지(단, 보건·의료, 보도 취재 등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인 경우 허용함)
      •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ㆍ단란주점
    • 일반게임제공 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 비디오물 감상실업,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멀티방)
    • 노래연습장업
    •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사행행위영업
    • 전화방, 화상대화방(청소년보호법)
    • 성기구 취급업소 :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 장외발매소(한국마사회법) : 경마장
    • 장외매장(경륜‧경정법)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숙박업(공중위생법), 이용업, 목욕장(안마실 설치, 개별실 구획 영업)
    •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PC방)
    • 만화대여업, 노래방
    • 유독물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법
    • 호프집, 소주방, 카페
    • 비디오물 소극장업 : DVD방, 비디오방, 극장
    주류
    취급업소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
    일반
    음식점
    • 일반음식점 :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과 같이 식당보다는 술집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 고용 가능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고용금지 판단기준 : 업소의 매출액 중 주류‧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
    • 내부 인테리어(칸막이, 조명등)
    • 청소년의 근로시간대 및 근로형태
    • 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
    • 주간과 야간의 판매과정이 다를 경우, 그 시간에만 고용이 제한될 수 있음.
    • 24시간 영업소 이면서 주류와 안주류의 판매가 많다면 청소년 고용금지
    • 고기과 술을 판매하는 삼겹살집의 경우, 영업시간이 자정이전까지이고 주로 고기류와 식사를 판매하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되지 않음.
  •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단, 고용주가 청소년과 근로에 대해 합의를 하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법정근로시간 이내(1주 6시간 이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해도 일을 하러 나간 이상, 이는 유급휴일을 받기 위한 조건인 ‘개근’에 해당된다.

  •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헙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세요.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599-092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카카오톡 1388,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

Q&A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시간 당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2023년 기준)은 얼마일까요?
2023년 기준,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2023.1.1.-2023.12.31.) 입니다.
최저임금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새롭게 발표될까요?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1.1~12.31 적용되는데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18세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얼마일까요?
3개월 이하의 수습근로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 임금액이 됩니다. 이때도 처음 일 시작할 때 명확하게 수습여부와 기간(3개월 이하)을 회사에서 명시한 경우에만 적게 주는 것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말이 없었으면 반드시 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업종이나 근로자의 나이․학생 여부 등과는 무관합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않으면, 나는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현금이나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근로자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을 정하여 그날(하루라도 늦으면 법 위반) 지급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까지 일까요?
만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친권자(부모님 등)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가 있어야 취업을 할 수 있고, 만15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라 할지라도 의무교육(중학교 졸업)에 지장이 없고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일까요
만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라 할지라도 의무교육(중학교 졸업)에 지장이 없고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부모님동의서나 취직인허증이 없이 일을 한 경우에, 누가 처벌을 받을까요?
만13세 이상 15세 미만자를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없이 근로 시켰거나 만15세 이상 18세 미만자에 대해서 부모님의 취업동의서 등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사장님이 처벌 받을 사항이지 일을 한 근로자와는 전혀 무관하며 이것을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주일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썼는데, 1주일동안 일하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 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1시간을 일했던 단 하루를 일했던 원래 주기로 했던 임금을 시간이나 일로 나눠서 해당 시간이나 일만큼은 임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안 받겠다거나 적게 받겠다는 각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모두 무효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5일 동안만 일하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었다.나는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일하기로 한 것보다 짧게 하고 그만두더라도 그 날짜 혹은 그 시간까지는 일할 계산하여 반드시 지급해 줘야 합니다. 또한 도난사고나 물건 등을 파손한 것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주는 것도 불법이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동의한다면, 청소년은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시간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시킬 수 있습니다.
18세 이하 연소자가 동의하는 경우, 일주일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시간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시킬 수 있습니다
1주에 몇 시간 이상 근무하면, 1주일의 하루를 유급휴일(돈을 받는 휴일)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에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날(6일 이내)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일주일 중 하루는 반드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유급휴일은 출근해서 일하지 않아도 하루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단,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 제외)나 일용직이라고 해도 당연히 부여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일에 하루 6시간 일하고 2만원씩 받는다. 휴일에 똑같이 일하였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일에 출근하여 일할 경우에는 원래 받기로 한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주지 않거나 주휴일에 근로했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나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고,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에 약속한 것과 다른 일을 하라고 시켜서 청소년이 하지 않겠다고 했다.누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일까요?
원래 근로계약을 할 때는 회사 측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 담당해야 하는 업무 등을 명확히 알려줘야 하고, 만일 알려준 것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불법적인 것입니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하루에 얼마동안 휴식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원들은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등으로 활용 하게 되는데 이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중에 일에 관계되어 다쳤을 때, 회사에서 내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흔히 ‘산재’라고 함)」라고 하여 회사가 치료비(요양급여)나 일 못하는 기간 중 임금(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장해급여) 등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산재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누가 내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뒀다가 근로자를 위해서 산재보험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 했거나(보험료를 미납했거나), 회사가 고의로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지에 있는 이 문구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숙식제공, 월 200보장”
생활정보지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구인광고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가까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다른 피해자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허위구인광고나 허위구인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음).
청소년이 출입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참고> 비디오대여점, 게임장, 만화대여점 등은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불가능한 업소입니다.
청소년이 출입할 수는 있지만, 일할 수는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청소년 출입가능, 고용금지업소] 숙박업, 이용업, 목욕작업 중 안마실이 있는 곳,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업소(소주방, 호프, 카페), 비디오물 대여업, 일반 게임장, 만화대여업. <참고> 유흥주점, 전화방, 비디오방은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