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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 청소년은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할 수 있으며 친권자나 후견인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이는 친권 남용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청소년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저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주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청소년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을 청소년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