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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
15 ~ 69세 구직자 +소득·재산 요건 부합 취업경험 보유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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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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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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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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