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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주거지원”은 무엇인가요?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져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거주할 장소나 거주 비용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합니다.위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71천원, 4인기준 3,657천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에 거주 : 188,000,000원 이하
    • 중소도시에 거주 : 118,000,000원 이하
    • 농어촌에 거주 : 101,000,000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은 5,000,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구분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지역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서비스 이용 절차

  • 위기상황이 발생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 시/군/구청에서 현장 확인 ▷ 선지원 ▷ 사후조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 검사▷ 사후연계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