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용도
  1. 공적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사용가능
  2.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3.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청소년증 발급절차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 신청기관 :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발급신청소, 반명함판 사진1장 (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진2장이 필요)
  • 신청방법
    • - 본인 직접신청
    • - 부모님 또는 대리인 신청(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청소년증 제작
  • 한국 조폐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 발급절차 및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자에 한해 접수나 배송 직후 문자서비스를 발송)
청소년증 교부
  •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신청인 부담)중 선택
청소년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구비서류
청소년 본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대리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예시)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 신분 확인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재직증명서
청소년증을 잃어버렸다면?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절대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 혹은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단체발급
  • 청소년단체(시설)에서 청소년증 단체발급 요청 시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출장하여 일괄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15.3.)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청소년증 단체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