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해당업종 |
보건상
유해·위험한 곳 |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등에서 18세 미만인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 교도소,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 제외)
-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없는 업무
- 갱내근로의 근지(단, 보건·의료, 보도 취재 등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인 경우 허용함)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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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 유흥주점ㆍ단란주점
- 일반게임제공 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 비디오물 감상실업,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멀티방)
- 노래연습장업
-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사행행위영업
- 전화방, 화상대화방(청소년보호법)
- 성기구 취급업소 :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 장외발매소(한국마사회법) : 경마장
- 장외매장(경륜‧경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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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 숙박업(공중위생법), 이용업, 목욕장(안마실 설치, 개별실 구획 영업)
-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PC방)
- 만화대여업, 노래방
- 유독물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법
- 호프집, 소주방, 카페
- 비디오물 소극장업 : DVD방, 비디오방, 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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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취급업소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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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
- 일반음식점 :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과 같이 식당보다는 술집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 고용 가능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고용금지 판단기준 : 업소의 매출액 중 주류‧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
- 내부 인테리어(칸막이, 조명등)
- 청소년의 근로시간대 및 근로형태
- 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
- 주간과 야간의 판매과정이 다를 경우, 그 시간에만 고용이 제한될 수 있음.
- 24시간 영업소 이면서 주류와 안주류의 판매가 많다면 청소년 고용금지
- 고기과 술을 판매하는 삼겹살집의 경우, 영업시간이 자정이전까지이고 주로 고기류와 식사를 판매하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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