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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밖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첫걸음인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인턴제'를 비롯한 맞춤현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취업사관학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원맵 / 주요서비스소개
고용센터

다양한 일자리 정보 인재정보등 각종 취업관련정보와 직업적성 흥미검사, 사이버 직업상담, 사이버 채용박람회, 집단상담프로그램 신청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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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는

  • 고용노동부 산하 취업지원기관으로 각종 취업관련정보와 직업·적성·흥미검사, 사이버 직업상담, 사이버 채용박람회,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171개(2020년 기준) 고용센터가 있으며 고용센터 홈페이지 www.work.go.kr/jobcenter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역 고용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란?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종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최대 1년)
어떠한 지원을 해주나요?
  • 1단계 진단·경로설정
    • 집중상담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2단계 의욕·능력 증진
    • 집단상담 / 직업훈련 / 단기 일자리 제공 / 창업지원
  • 3단계 집중·취업알선
    • 동행면접 등
  • 사후관리
    • 1∼3단계를 마친 참여자를 대상으로 종료일 기준 3개월 동안 지속적 관리
    • 고용센터의 구인정보 제공
지원대상은?
  • 취업성공패키지Ⅰ
    • 만18~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 구직자
    • ※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24세
    •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 정책상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허용
  • 취업성공패키지 Ⅱ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청년
    • 대학교(전문대포함)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취업청년
    •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NEET 족)
    •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지원금 안내
  • 1단계 참여수당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을 지급
  • 2단계 훈련참여지원 수당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수당이 지급
  • 취업성공수당
    •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지원절차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희망자는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가신청서(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work.go.kr)를 작성하여 지역 고용지원센터(취업지원과)에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방문/우편/온라인 모두 가능).
  • 신청서 접수
    신청인→신청서제출→고용지원센터
  • 지원대상자선정
    선정 및 제외기준 해당여부 확인
  • 선정결과 통지
    고용지원센터→선정결과통지→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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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센터

진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적절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성실한 직업인의 자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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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센터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실업, 기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전국 247곳에 지역자활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청소년 자활지원관이란?
  •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립 및 진로결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며 동시에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곳
청소년자활지원관 활동
  • 자립의 위한 진로 및 취업지원
  •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의식 및 직업관 확립을 위한 사업
  • 자활사업 참여자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한 가족역량강화 사업
  • 다양한 청소년복지서비스 전개
  • 건강한 가치관 형성과 희망제시
  • 청소년의 창의적인 직업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
  •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지원 사업
주요사업
  • 청소년자활사례관리
  • 진로지원사업
  • 청년자활인큐베이팅 사업
  • 가족역량강화사업: 가족나들이/캠프, 부모 및 가족상담/ 부모자조모임/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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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직업
전문학교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직업훈련 학원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학교밖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소정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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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학교밖청소년에게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민간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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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는

  •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중에 학교밖청소년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곳을 소개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청소년취업인턴제>를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해보는 것도 제안합니다.
  • 청소년취업인턴제란?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십과정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쉽을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경력을 만들어주며,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 인턴지원 대상자
    •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함(35~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
    • 고등학교·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 제외대상
      •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 6개월 이상인 자
      •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 차염자,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등
      •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청년의 경우 참여자격에서 제외
  • 대상 사업장
    •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학교,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
    •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있다.
      • 벤처기업 지원업종
      • 지식기반서비스업
      •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신고된 설치전문기업, 설비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전문기업 리스트 참조)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아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지원내용
  •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약정기간동안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 한도) 지원
  • (조기)정규직 전환하여 6월 이상 고용유지시 65만원*6월분(390만원)
  •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30% 한도 인턴 채용 가능
이용절차
  • 인턴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에 신청
    • 진행절차 : 개인 인턴 신청(온라인,전화등)→인턴 자격 심사→ 인턴 취업 매칭 및 취업 상담→사전 직무 교육(2일 14시간)→인턴 근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