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청소년증은 공적신분증입니다.
  • 알고 계셨나요?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
    청소년증은 만9세~만18세의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서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등으로 사용합니다.
  • 이렇게 지켜주세요!
  • 시험안내문 상에 청소년중 추가 기재
    시험안내문 작성 시 소지 가능한 신분증 목록에 '청소년증'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감독관에게 청소년증 관련 교육 필수
    고사장에 입실하는 시험감독관에게도 청소년증에 대해 분명하게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업체) 전국 (전문)대학교, 운전면허시험장, 기타 시험주관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