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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목적 |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할인을 통해 청소년의 교통편의 및 문화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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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우대 기준 | 만 9세 이상 19세 이하인 청소년 |
주요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의 이용료를 면제 하거나 할인 |
우대시설의 종류 |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지하철, 철도 등 청소년이용시설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과학관, 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시민회관·어린이회관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지역별 청소년우대시설 현황 다운로드 |
이용 방법 |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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