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정보통학업중단숙려제

-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면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교생
- 예외)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유학,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방통고 등)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 희망시
- 적용제외 대상
- 연락 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 고졸 검정고시 응시의 경우,「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하여야 함

- 학업중단 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 학교의 장은 심리・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내용은?
- 학생에게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 - 교육여건 변경(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 안내*, 이전 학업중단 학생의 사례, 학업중단 이후 복교 방법, 청소년 지원 기관 등을 안내
-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 신중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2주 이상 ~ 3주(~50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권장합니다(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 -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동안 출석 처리는?
-
- - 예 시 -
- 학생이 4월 20일(금) 자퇴원을 제출하였고 2주간 숙려기간을 부여할 경우,상담은 4월 23일(월), 4월 25일(수), 5월 2일(수) 각각 하루씩 실시하였음
- - 4월 21일(토)부터 5월 4일(금)까지 숙려기간이며, 학생 자퇴 의사가 그대로일 경우, 5월 7일(월) 자퇴원 처리 가능
(4월20일로 소급하여 자퇴 처리)

- - 학생이 자퇴 의사를 철회한 경우 아래와 같이 출석 인정 가능 : 숙려기간 중 4. 23(월) 부터 5. 4(금) 까지 10일 출석 인정
- 숙려기간 동안 수업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가 기준일입니다.
- - 학업중단 숙려제 이후 자퇴 시에는 기준일 다음날부터 수업료를 반환합니다.


- 부모님 면담은 청소년과 상담자가 논의하여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 숙려상담이 끝난 후에 상담자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발송합니다.
- 사례가 종결될 수도 있고, 추후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락하셔서 학업중단숙려상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